특허만료약·제네릭 거품제거…저가약 사용 확대 초점
- 최은택
- 2011-07-27 0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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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비 관리제도 대폭 손질…심평원에 TFT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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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실무검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조만간 관련 규정에 대한 문구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약가 산정기준 조정 뿐 아니라 약제비 관리제도 전반을 손 보기로 했다.
주요 정책방향은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가격 거품 제거, 저가약 사용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 필수약제 관리 합리화 등이다.
가격 거품제거는 알려진 대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2단계에 걸쳐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저가약 사용 확대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가격 산정기준과 원가보전 기준 등이 손질 대상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비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 조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작업은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조만간 설치될 TFT에서 맡는다.
대상 법령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다.
복지부는 앞서 현행 약가제도의 몸통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분리,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해왔다.
고시제정 이후 10개월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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