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확정 영향…HK이노엔, 98품목 약가인하
- 이탁순
- 2024-04-20 06:4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012년 적발 씨제이헬스케어 리베이트 연루 품목
- 2018년 처분 이후 6년만…법원서는 제약사 일부승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18년 첫 처분이 나왔지만, 그동안 재판 진행으로 집행이 정지돼 오다 작년 10월 확정 판결로 약가가 인하되는 것이다. 재판은 제약사의 일부 승소로 종료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HK이노엔 98개 품목 상한금액이 조정 인하된다.
이번 인하는 지난 2020년 2월 복지부의 유통질서 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를 재산정 해서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는 약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미뤄져 왔다.
작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본안 사건 재판에서 제약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는 비급여 판매 부분을 모수에 반영해 인하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심평원이 이를 재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초 고시에 비해 약가인하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처분의 시작은 지난 2012년 HK이노엔의 전신인 씨제이헬스케어가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면서다.
복지부는 2018년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고, 2020년 2월 69품목의 약가인하율을 재산정해 고시했다.
곧바로 제약사는 리베이트 연루 약제로 지목된 112품목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으나, 작년 10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그해 11월 10일 확정됐다.
관련기사
-
정부-HK이노엔, 112품목 약가인하 소송 해 넘긴다
2021-12-11 20:54
-
CJ헬스케어, 약가인하 소송 지연…집행정지 연장
2020-02-20 06: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2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5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6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7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8[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