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기준 제맘대로"
- 김정주
- 2011-08-18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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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탈수급 지원대상 기준 자의적 변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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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명 '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불리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 탈수급 지원사업 대상 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해 국회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 같이 질타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248억8700만원으로 복지부는 이 중 66억원을 전용(감)하고 25억5700만원을 내역변경(감)하고 총 157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당초 복지부는 사업시행 첫 해인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의 70%를 넘는 가구로 선정하고, 지원대상 가구를 1만8000가구로 계상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업 초기 '3년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조건과 홍보부족 등으로 대상자가 거의 모집되지 않아 7월부터 지원대상 기준을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취업수급 가구'로 변경했다.
회계연도 중 지원대상기준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이는 결국 국회가 심의 확정한 사업계획을 집행기관이 변경한 것인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이런 식으로 복지부 마음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확정된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려면 국회의 예산 심의가 왜 필요하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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