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 의사들 반대 최대 변수로
- 강신국
- 2025-09-25 22: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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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국회·복지부 제출
- "품절약 해결 위해 성분명처방 강제화...탁상공론식 방법"
- "의사 처방권 완전히 침해...의약분업 근본적인 원칙까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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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분명 처방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단체의 반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을 위한 정부 주관의 여러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만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약품 생산과 유통 현황 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의성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2591)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및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212592)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제한적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
의협은 "환자 건강과 의료현실을 무시한 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성분명처방 강제화라는 탁상공론식 방법은 만성질환자나 다약제 복용 환자 등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의존, 치료하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의 약화사고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라며 "환자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제형, 용량, 복합제 등 약제 사용의 특수 상황이 환자 특성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해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원칙까지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상태, 기저질환, 약물알레르기 유무, 과거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로, 의약품 선택시 특정 질환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러나, 약사는 의사의 처방 의도와 관계없이 약국에 재고가 있는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하게 되고, 이는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의약품과 다른 제품을 복용하게 만들어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공급부족 상황을 정부에 수시보고함에 따라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므로, 실제 처방 시점에는 해당 의약품이 수급 불안정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정, 관리, 유통개선 조치, 긴급명령 등 핵심 사항의 기준과 절차 대부분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민의 기본권과 직접 연결되는 권리·의무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은 행정부 재량을 과도하게 위임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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