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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 시술의사 고발…학회, 무고혐의로 맞대응

  • 이혜경
  • 2011-09-29 06:44:46
  • 전국 다발적 20여명 의료인 경찰 조사…한의협 "집안 단속부터"

지난 7월 의사 2명이 IMS 시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까지 20여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검·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학회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안강 이사장
대한IMS학회 안강(강남차병원 만성통증센터) 이사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협의 고발 행태를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의사의 IMS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IMS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IMS 시술 의사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이사장은 "건침(dry needle)의 초기 단계인 'needle Tense'를 기행한 의사를 중심으로 한의협이 고발하고 있다"면서 "IMS와 침술은 엄연히 다른 상태에서 진실이 호도·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협이 고발한 20여명의 의사들이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는 무혐의 처분 또는 수사 연기 상태라는게 안 이사장의 설명이다.

안 이사장은 "같은 의료인(한의사 지칭)으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고소·고발 하고 있다"며 "고발 당한 의사들이 울면서 전화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이 같은 고발 행보로 인해 의학 학술지로 인정된 IMS 시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한의협은 국민 기만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세상이 검어져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은 거짓과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 불법 IMS 행위를 계속적으로 접수 받겠다는 분위기다.

한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엄 모원장은 IMS 행위를 했고, 이는 침술행위라는게 명확해졌다"며 "신고 접수를 받은 부분을 검·경찰에 의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접수된 건수 가운데 IMS를 침술행위로 오인하게끔 광고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곳을 고발하고 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는 의료계가 내부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학회의 고발 맞대응 시사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두고 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이 고용한 '파파라치'가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고 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파파라치를 고용할 예산이 있으면 한의계 발전을 위해 쓸 것"이라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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