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약 슈퍼서 팔아도 약국 매출감소 미미"
- 강신국
- 2011-10-12 0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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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통해 일본사례 분석…"약사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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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일반약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확대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관련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약국의 매출 감소나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효과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약에 대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
이 결과 2003년까지 약국에서 판매되던 정장제의 경우 2004년 소매점 판매가 허용된 후 4년 후인 2008년에도 약국 점유율이 97.9%에 달했다.
또 건위·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유통됐다.
대한상의는 "우려했던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던 반면 판매 채널 간 경쟁촉진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소매점 판매액의 상당 부분이 약국이 문을 닫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1998년부터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은 3년 만에 10%이상 하락했고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났다.
취급점포가 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잠재수요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일본 대형 슈퍼마켓 업체인 이토요카도는 감기약, 정장제 등 200~300개 의약품 가격을 10~20% 인하했고 약국도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형 점포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형약국 역시 약사만이 취급 가능한 의약품 수를 늘리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국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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