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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가 소송 패배, 복지부 '자충수'

  • 어윤호
  • 2011-10-24 06:35:00

대한병원협회가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이 병원계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물론 이번 판결은 1심일 뿐이고 향후 진행될 상급심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간의 히스토리와 재판과정을 살펴보면 1심 판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이제까지 건강보험 수가 관련 소송에서 보건의료계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협의 차등수가제 취소소송이 그랬고, 약사회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취소소송도 그랬다.

결국 복지부라는 '철옹성'이 무너진 것이다. 이제 각 의약단체들에게 복지부는 '무너뜨릴 수있는' 존재로 전락했다. 당장 승리를 쟁취한 병협은 2012년도 수가협상 거부와 함께 건정심 보이콧, 수가협상제도 규탄 궐기대회 등의 현재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과의사회가 제기한 백내장수가 소송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됐으며 약사회도 의약품관리료 항소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법원이 이번 판결은 복지부가 상대가치 점수 조정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 고시개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중점이었음을 확고히 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파장'을 가져올 결과를 복지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이다.

무패신화 복지부가 소송에 임하는 자세는 나태했다. 3차변론이 진행될때 수가 인하와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절차에 대한 지적에 이제까지 복지부 직권 인하 결정에서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다.

우리나라 보건복지 분야의 최고 정부부처가 이제까지 지킨 적이 없는 '규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율'이라고 공표한 셈이다.

결국 재판부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병협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소송 결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보건의료계의 반발과 혼란은 이제 복지부의 목을 죄어올 것이다. 그래도 할 말은 없다. 이것은 복지부의 책임이다.

복지부는 이번 '굴욕'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의 소동을 진압해 나가야 한다. 행정상의 어떤 절차에서도 '애매함'이 발견 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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