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결렬로 퇴출된 보험약 2품목 급여 환원
- 최은택
- 2011-10-24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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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정권고 수용…인하율은 협상안보다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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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제약사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한 결과인데, 제약사들이 수용한 인하율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협상안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웨일즈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에 대한 비급여 처분 취소소송이 당사자들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면서 지난 20일 일단락됐다.
두 제약사는 이 과정에서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의 가격을 1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당초 협상안은 8~9%대로, 인하율을 수용하지 않았다가 급여유지를 위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게 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 일괄인하 등 새로 변화되는 약가제도가 제약사의 조정권고 수용에 영향에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조정수용으로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은 다음달 1일자로 다시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가격은 세프트정은 851원, 세프로심정은 855원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올해 초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된 세프트정과 세프로심정을 지난 6월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했다.
약가협상 결렬로 목록에서 퇴출된 첫 사례였다.
복지부는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재고소진 등을 위해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급여사용은 보장하기로 했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환원됐지만 급여는 계속 적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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