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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

  • 최은택
  • 2011-10-27 16:28:19
  • 본안소송도 판결문 받는대로 항소키로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내일(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또한 본안소송인 수가인하 고시처부 취소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받는대로 항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는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에서 지적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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