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현지조사 상근약사 점심시간 산정 '논란'
- 강신국
- 2011-10-31 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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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 제외, 약사 0.5명 산정…약사회,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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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공단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상근약사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조사를 진행했다.
즉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주 4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사 1명이 아닌 0.5명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심사조정 통보를 한 것.
이에 시약사회는 공단 심사조정 통보가 부당하다며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공단이 근로기준법을 준용, 주5일·40시간의 근로조건에 부합해야 상근약사로 간주하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1일 8시간 이상 조제하는 약국에서 8시간(토요일 4시간)을 초과해 이뤄지는 조제료는 차등수가 야간조제적용 제외된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에 식사시간이 포함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으로 공단의 현지조사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시약사회측은 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 상근약사 근무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상근약사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 조사과정에서 요양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측은 공단 차등수가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이유로 약국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는 심평원에 상근약사(종일근무)로 신고돼 있으나 급여가 평균보다 낮은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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