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면대약사 엄벌…"면허대여료 월 80만원"
- 강신국
- 2011-11-01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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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A약사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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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면대 약사는 제약사로부터 월 8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받아 왔다.
인천지방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A(67)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 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면허증을 대여하고 해당업체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제약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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