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현지실사 문제점 지적…"월권행위"
- 이혜경
- 2011-11-02 08:04: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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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기준 자의적 해석한 공단 직원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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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공단의 월권적인 부당환수 행위를 규탄한다는 보도자료를 1일 배포했다.
최근 공단 직원이 현지실사 과정에서 요양급여비 환수를 위해 의료기관 원장에게 무리한 서명 강요 등 협박 및 회유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일선 개원가 사이에서 화제였다.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규정된 공단의 조사 의뢰기준 및 세부절차에 의하면,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거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공단의 현지확인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 내용에서는 공단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공단이 유권해석이나 복지부 지침과 같은 규정들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하게 환수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비난했다.
의협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마치 범법자인 양 몰아가 국민에게 의료인에 대해 오인토록 하고 있다"며 "공단의 무리한 환수업무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공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및 감사원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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