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공재 이전 사유재산…집행정지가 중요"
- 이상훈
- 2011-11-10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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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본안 다투다 보면 회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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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별 제약사들은 이번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의 예측불가능한 정책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A제약사 경영지원팀 관계자는 " 약가인하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이전에 개별 제약사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제약사들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졌다"고 호소했다.
14%에 달하는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손실외에도 돌발변수 등 예측불가능 사안들이 많아 추가적인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다수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2011년도 사업계획안 수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예상 피해액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마쳤지만, 매출 손실을 대체할 수있는 대안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집행정지 없이 본안을 다투다보면, 개별 제약사들은 회복 불가능한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로펌과 연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B제약사 기획팀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특화제품 육성계획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환경이 어려워 마케팅계획을 수립할 수없는 상황이다. 헌법소원 등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함께 예측가능성도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약가인하조치는 재산권 침해를 비롯 제약사에 지나친 수인의무를 강요하고 있는 일방적인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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