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약가 30일 유예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강화"
- 이상훈
- 2011-11-11 06:44: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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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도매, 약가인하 따른 대책 논의…금융지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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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기존 보험약가 유예에 따른 허위·부당 청구를 막기위한 대책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재고약 반품문제 등을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과 서울 소재 대형 도매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도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반품 및 조제대란을 막기위한 방안을 논의 한 바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만남에서 처럼 약가인하로 반품 및 조제대란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도매업계에서 제기해왔던 30일 유예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다"며 "예를들어 3월 1일에 고시가 된다면, 약가유예는 4월 1일부터 4월말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신가 의약품이 기존보험가로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건강보험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공급내역을 토대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도매측 제안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 방안에 대해 최희주 국장이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전했다"며 "최 국장 역시 약가인하 이전 3개월 전부터 준비하면, 30일 유예가 가능해 반품대란을 막을 수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도매업체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금융지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순 손실 매출액은 20%, 여기에 반품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까지 더하면 30% 가량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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