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본인부담 반환 공동소송 검토
- 최은택
- 2011-11-14 06:4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단체, "당사자 적격 충분"...첫 약가인하 소송 보조참가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의사와 제약사간 불법적인 리베이트 거래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졌다"면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상대 공동소송을 통해 초과부담금을 반환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소송을 위한 당사자 적격은 충분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면서 "소수의 환자가 참여해도 상정적 의미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대표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소송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에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복지부 편에 서서 보조참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지부 보조참가자로 소송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약값에 대한 환자 집단소송은 제약사와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검토 중이어서 향후 의약품 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굳어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
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만지작'
2011-11-09 12:24:5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