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수가 부대조건 전제 1.7% 인상
- 최은택
- 2011-11-15 23:57: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의료수가 전체 평균 2.2% 올리기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