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수가 부대조건 전제 1.7% 인상
- 최은택
- 2011-11-15 23:57: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의료수가 전체 평균 2.2% 올리기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가오는 재평가 심판대…더 커지는 콜린 환수 추정 부채 압박
- 2도네페질+메만틴 불붙은 경쟁...우판권 6개사 급여 진입
- 32025년 동등성 재평가 90% 완료…부적합 3개 품목
- 4"1100평 앞에 선 동네약국…생존 전략 없이 버틸 수 없어"
- 5유통협회, 대웅제약 본사 앞 거점도매 규탄 시위 예고
- 6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7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8"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9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10"주주 손 안 빌린다"…바이오, 투심 회복에 투자기관 유증 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