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종료…내년 1월부터 무더기 인하
- 최은택
- 2011-12-01 09: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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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변경고시...374품목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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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내용을 30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마지막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른 가격 조정 등이 반영돼 내년 1월 무려 2669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오늘(1일)부터 135개 보험약이 신규 등재돼 급여가 개시된다. 또 6229개 품목은 약가와 제품명, 주성분코드 등이 변경된다.
또 37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퇴출된 품목의 급여중단시기는 미생산미청구 등 삭제 사유에 따라 각기 다르다.
세부내용을 보면, 당뇨약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라 41개 효능군 보험약 2658개의 약값이 내년 1월1일부터 3년에 걸쳐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된다.
약가인하는 내년 4월 일괄인하 조치에 따라 이미 대폭 변경이 예고된 만큼 이번 고시만으로는 충격파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젤로다 등 5개 품목은 급여기준 확대 등에 따라 해당 제약사가 자진인하 요청해 같은 날부터 소폭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싱귤레어 코마케팅 품목인 루케어정 5개 함량은 내달 27일부터 약값이 20% 인하된다. 이밖에 내년 5월 31일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테모달캅셀250mg 등 5개 품목의 약값도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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