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영향 없다"
- 최봉영
- 2011-12-02 1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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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보사연 주최 '한미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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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 이상영 실장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상영 실장은 "국민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부문은 국민 건강보험을 협정 적용에서 배제하고, 공중 보건은 간접 수용의 예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미래 유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FTA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미FTA 주요 논쟁 사항으로 떠오른 ISD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ISD는 한미FT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약 2500여개 투자 협정에 대부분 포함돼 있으며, 한국이 체결한 BIT 85개 중 80개에 포함돼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7년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 대한 투자액의 2~3배 가량인 상황에서 ISD는 대미 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한국에 더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외국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 진출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최근 건강보험민영화, 의료비 폭증, 국민건강보험 피소 등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제도는 협정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국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한국이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영 실장은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포괄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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