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로 전환 추진
- 최은택
- 2011-11-29 12:29: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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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건정심 안건회부...행위료 조정위한 단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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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수가 보상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약국 행위료 통합조정을 위한 단계적 조치 일환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행위료 재평가 방안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내달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회부한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줄여 사실상 수가가 삭감된 약국 의약품관리료가 방문당 보상방식으로 전환된다.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재정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약국 행위료를 3~4개로 통합 조정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와 약사회는 그동안 조제기본료와 조제료, 약국관리료와 의약품관리료를 통합해 조제료, 관리료, 복약정보제공료 3개 항목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수가 전환은 약국관리료가 방문당 보상체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사실상 만성질환 본인부담 할인제로 전락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도 같은 날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이 시행계획은 일단 의료계와의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자단체들이 제도의 본래취지가 퇴색됐다고 비판하고 있어 의결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로 재검토에 들어갔던 정신과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약품관리료 환원 논란 안건은 오는 23일 건정심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총점을 유지하면서 방문당 보상체계로 전환하는 약국과 달리 정신과 등에는 총점을 늘리는 방식이 검토된 것이어서 약사회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의원 노인외래 정액구간제와 한방 일회용 부항컵 등은 보고안건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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