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계 IMS 시술의사 고소·고발에 '몸살'
- 이혜경
- 2011-12-07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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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의협-한의협 간담회…"합리적 수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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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의 IMS 시술 의사 검찰 고발이 끊이지 않자 대검찰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IMS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양의사 불법 침 시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IMS 시술 의사를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IMS 시술 의사 2명에 의료법 위반을 적용,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한IMS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무고 혐의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이 IMS 대법원 판결을 두고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2과는 최근 의협, 한의협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IMS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의협 "대법원 판결은 의사의 시술행위가 IMS 의료행위가 아니라 침술행위로 인정한 것"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의협은 "이번 판결은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임이 재차 확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한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침술 행위 고발은 대다수 '무혐의' 처분이 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현재 수사 기간이 연장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과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협과 한의협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사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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