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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외 의약품 보관…'법따로 현실따로'

  • 이상훈
  • 2011-12-06 12:24:52
  • "선납폐단 여전·임대수수료 타당성 제공 등 병원에만 유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협조요청' 제하로 도매협회에 공문을 발송, 허가받은 창고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매업체들이 지정된 장소외 의약품을 보관할 경우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내 의약품 보관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각에서는 병원내 창고 문제 역시 '대형병원 살찌우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매업체들이 KGSP 기준에 맞춰 병원내 창고를 허가받은 병원은 사립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건국대병원, 한림대병원 등이다.

이밖에 다른 사립병원에는 도매업체들이 창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원내물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문제는 병원내 창고를 허가받은 도매나, 그렇지 않은 도매나 병원내 공간 임대 명목으로 결제 대금의 약 1% 정도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매업계는 거래관계에 있어 약자입장인 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마련에 있어 수액제 등 일부 약품의 특수성을 감안, 최소한의 배려를 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결국 정부 정책이 병원내 창고 이용에 대한 수수료 부과 타당성만 강화시켜준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업계는 국공립병원은 임대 등을 통한 수입사업이 불가능해 병원 물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호소했다.

즉 국공립병원은 병원내 창고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를 끊어 소유권을 병원측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물류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제공으로 쌍벌제 처벌 위험 부담까지 안고 있다는 의미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다행히 일부 병원들이 '이제 불법인지 알았으니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선납구조 문제가 있고 곳곳에 쌍벌제를 비롯 약사법 위반 위험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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