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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 소모품 청구, 계산서·영수증 제출 부담 완화

  • 강신국
  • 2023-08-02 11:12:03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착수...국세청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관련 항목 추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당뇨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청구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보관과 제출업무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요양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즉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해 공단에 제출하면 서류제출이나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에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요양비를 청구 업무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 수납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는 것인데, 이때는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급여제한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어 약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수납후 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인데 이때 환자 10% 부담분에 대한 현금·카드영수증과 공단 90% 지원분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제출이나 보관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요양비지급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항목이 추가됐다.
현재 요양비를 전산 청구하면 발송한 처방전이나 영수증은 별도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청구관련 서류 보관기관은 3년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시기를 11월 20일로 규정했다. 요양비 관련 서류제출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은 규칙 시행 이후 요양비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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