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당뇨 소모품 청구, 계산서·영수증 제출 부담 완화
- 강신국
- 2023-08-02 11:12: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 착수...국세청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
-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관련 항목 추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6일까지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요양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즉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작성․거래일자, 합계금액을 모두 기재해 공단에 제출하면 서류제출이나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에 별지 서식으로 규정된 요양비 지급청구서에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요양비를 청구 업무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 수납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는 것인데, 이때는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급여제한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적어 약국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어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수납후 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인데 이때 환자 10% 부담분에 대한 현금·카드영수증과 공단 90% 지원분에 대한 전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제출이나 보관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시기를 11월 20일로 규정했다. 요양비 관련 서류제출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은 규칙 시행 이후 요양비를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약국, 당뇨 소모품 전자처방 청구때 달라지는 점은?
2022-11-02 12:05:20
-
4월부터 당뇨소모품 전자처방…약국이 알아야 할 내용은
2022-03-25 06:00:35
-
당뇨소모품 직접청구 환자, 약국 처방전 보관 어떻게?
2021-05-04 12:01:2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