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당뇨 소모품 전자처방 청구때 달라지는 점은?
- 강신국
- 2022-11-02 10:4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처방전 제출 생략 가능... 3년 서류 보존 의무도 면제
- 청구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요양비 지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당뇨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전자처방전에 따른 청구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지급기한은 공단 청구 시점부터 15일 이내다. 서면 처방전의 경우 40일 이내인데 빨라지는 셈이다.
지급청구서 기재 항목은 요양비처방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서면 처방전의 경우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전자처방전 청구라도 환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처방전을 제외한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급여품목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병·의원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공단은 수급자(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제시)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고,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처방전 등록번호 구성은 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DM-A-202203 000001'로 표기된다.
약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수급자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제공·청구하면 된다.
관련기사
-
의협, 당뇨 소모품 등 요양비 전자처방전도 반대
2022-07-25 12:00
-
4월부터 당뇨소모품 전자처방…약국이 알아야 할 내용은
2022-03-25 00: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