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매협 "연회비 미납 회원 선거권 없어"
- 이상훈
- 2011-12-09 0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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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8일 선거 앞두고 선거관련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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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매협회는 차기 회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선거권, 선거일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선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서울시도매협회는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오는 1월 18일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제19대 회장선거의 선거권은 중앙회와 서울지회에 가입된 회원으로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선거권이 없으며 특히 중앙회 등을 포함해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해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도매협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2년 1월 2일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규 회원의 경우 같은 날까지 가입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진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많은 회원사들이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제19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2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며 같은 달 11일에 선거인 명부가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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