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통합공단을 공산주의라며…"
- 김정주
- 2011-12-12 06:3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뉴스 인 뉴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8일 오후 4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건강보험법 일부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공술인 진술 현장.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위헌이고 필연적으로 통합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협) 측 주장과 말도 안된다는 이해관계인(공단) 측 팽팽하지만,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재연됐다.
이날 공단 측 변호인단은 변론을 마무리 하면서 "청구인(의협) 측은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서에 두 번, 변론요지에 한 번 이 말을 했는 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다"며 운을 뗐다.
이어 변호인단은 "그들은 건강보험 통합을 빗대어 '공산주의에서나 쓰는 계획경제', '공산주를 채택하자는 것과 다름아니다'라고 했다"며 "이게 청구인들(의협)의 시각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태생한 공보험을 인적자원 확충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탄생시킨 건강보험이야 말로 사회보장의 입법과 평등권이 자리잡고 있고, 기준 설정은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적절하지 위헌소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통합을 분리하면 형평성은 물론이고 의료혜택의 양극화가 초래돼 국민통합 또한 깨진다"며 "청구인들의 집단이기주의를 막아, 없는 사람들도 의료 혜택을 받아야 인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변론을 마쳤다.
관련기사
-
헌재 "보험료율 오를때 직장인 차별받았나" 일침
2011-12-09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