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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의식한 고대의대 성추행 항소심 변론 '비공개'

  • 이혜경
  • 2011-12-10 06:30:55
  • 변호인단 "증인 심문 중 피해자 명예훼손 소지 있다"

고대의대 동기생 성추행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 6월을 선고 받은 한 모씨와 배 모씨, 박 모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9월 30일 검찰과 피고인 등 쌍방 상소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9일 오후 4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배 모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금성, 아테나 등이 신청한 배 씨의 의대 동기 방 모씨의 증인 심문으로 진행됐다.

심문에 앞서 변호인단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경찰조사에 이르기까지 배 씨가 방 씨에게 모든 것을 전화로 알렸다는 증거로 KT로부터 제출받은 통화기록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통화내역을 보여주는 의중을 모르겠다"며 "일단 증거제출을 인정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이후 배 씨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공개 재판을 법원에 다시금 요구했다.

증인 심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이 마련되면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심에서 피해자 심문을 제외한 모든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면서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증인 방 모씨 또한 "증인 심문 답변이 언론에 노출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증인의 뜻을 존중,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3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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