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대뉴스]⑧약국 '카드 마일리지' 과세
- 김지은
- 2011-12-15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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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청구·소송 봇물…소급적용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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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시작은 한 대학병원의 문전약국 세무조사 과정 중 해당 약국에 거액의 캐시백 입금 사실이 발견되면서 부터였다.
국세청은 발빠르게 사태 파악에 나섰고 수년 간 약국들이 약국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과세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 이에 대한 예규를 만들고 전국 관할 세무서에 과세를 지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약국에서 받아왔던 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용 시기를 두고 일선 약국가와 국세청 간 입장이 엇갈린 것이다.
과거 5년 간 카드 마일리지 사용액에 대한 소급과세 조치를 내린 국세청에 대해 일선 약사들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선 약사들의 법적 대응과 조세심판청구도 봇물을 이뤘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1만 4000여 약국이 5년여간 받아온 1390억원의 카드 마일리지는 고스란히 약국가의 '짐'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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