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건보, 헌재에 바란다
- 김정주
- 2011-12-1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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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경만호 의협 회장 외 6명의 의협 임원들이 제기한 직장-지역 가입자 통합 위헌소송과 관련해 내달 중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수백개의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됐던 건강보험이 2003년 재정까지 통합돼 직장가입자 부과형평성과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부과체계가 직장-지역 간 평등하지 못해 직장 가입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개선이 요원하기 때문에 통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 우리나라 건강보험 통합은 '능력에 따른 부과, 필요에 따른 이용'을 기치로 탄생했다.
형편이 비교적 나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에 맞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각기 건강수준에 따라 같은 수준의 의료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까지 노리는 사회보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협) 측은 이 같은 사회보험 성격을 달리 바라보고 있다. 청구인 측은 부과체계를 상대적 고소득층인 직장 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가입자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금전적 형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금전적 부과체계 형평은 현재 국민들이 고액의 비용을 들여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지나지 않은 논리다.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제한적 의료보장은 사회 연대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 공보험의 가치와 색을 달리 함에도 이 같은 시대착오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전면 의료급여화 또한 빈번한 자격변동이 이뤄지는 현실과 사회 연대성 측면에서도 매우 동떨어져 있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1998년 제기됐던 첫번째 헌법소원과 별반 다른 내용이 없다.
의료의 발전과 노인인구 증가, 소득과 생활의 질적 수준이 다른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 수백개 산재돼 있던 조합 논리에서 전혀 개선된 바 없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출신인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청구인 측을 향해 "과연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애정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개탄한 대목이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적 이념과 연대성, 소득재분배 의미를 분명히 환기시켜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존재가치에 직능 이기주의의 공격을 또 다시 허용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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