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1월 7일까지 소득공제자료 제출
- 이혜경
- 2011-12-27 12:2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근로자 연말 정산 위해 협조 요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세청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제출대상 의료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을 포함해 12개월분의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자료제출기관과 담당자명,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분할해 기한 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는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병·의원과 약국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3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4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5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6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7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10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