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리베이트 비용 산정, 법인세 깎아달라"
- 가인호
- 2011-12-27 0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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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계열 D사, ‘법인세 200여억원 부당’ 세무서 상대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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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남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D사의 이번 소송은 3년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200여억원과 관련 그동안 의약사에게 건네준 800억원대의 리베이트 비용을 다시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업계에 따르면 D사는 법인세 186억 원을 포함해 부과된 총 세금 400억원대는 그동안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쓴 비용 814억 원을 업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D사는 3년간 영업사원 280명이 2006년 197억, 2007년 313억, 2008년 303억 원 등을 합쳐 약 800억원대에 이르는 비용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의 경우 현금 380억원대를 비롯해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 및 기프트카드 비용 약 300억, 법인카드 등으로 지출한 식대 비용 약 130억 등이다.
D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 활동비와 접대비 업무추진비 시장개척비 등의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올렸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D사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약간 상회했지만 올해는 더 떨어져 전년대비 20%정도 실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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