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문에 리베이트 과징금 1억5천만원 부과
- 최봉영
- 2012-01-04 12:00: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331개 병원에 36억3200만원 뒷돈 제공"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공정위에 따르면, 명문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에 6개월부터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처방 약속을 받고 현금 제공이나 의료기기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의 처방 매출이 발생했으며, 이 중 2억9000만원이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또 나머지 1308개 병원에는 의약품 매출액의 10%를 현금이나 기프트카드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과 처방기간을 정해 리베이트를 제공 및 수수한 것은 병원과 제약사간 유착이 구조적인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처리결과를 복지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정한 제제와 함께 사전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으로 약가 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
공정위, 한불제약에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2011-12-28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