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불제약에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
- 최봉영
- 2011-12-28 06:44: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2개 병원에 1억3600만원 경제적 이익 제공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27일 공정위는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5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 8228;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으며, 78개 병·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와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23개 병·의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TV 등을 지원했으며, 4개 병·의원에는 600만원 상당의 수금할인을 제공했다.
또 관악, 은평, 남양주, 전북 등 의대모임에도 식비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소속 병원 운영비 지원, 대학병원 회식접대,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했다"며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한불제약 리베이트는 쌍벌제 시행 이전 건으로 약가 인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관련기사
-
제약-도매-의약사 리베이트 적발…쌍벌제 적용
2011-12-25 09: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7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8[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9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10[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