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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우려와 기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가동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조정을 요청받아 논의하는 조직이다.

의약품안전국장을 중심으로 각 과 과장들과 외부 전문가 4~5인이 논의에 참여한다. 쉽게 말해 식약처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들을 의약품안전국장 주관으로 조정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1년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이지만 제약업계에선 기대가 크다. 그간 제약업계의 허가·심사 관련 민원 중 상당 부분이 보완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요구하는 자료와 제약사가 제출한 자료 사이에는 늘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이 간격을 좁히는 과정에선 매번 소모적인 민원이 뒤따랐다. 제약업계는 이 부분에 대한 소통에 꾸준히 갈증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먼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겠다고 나서니, 제약업계에선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정 절차를 의약품안전국장 급에서 맡는다는 점에 업계의 기대가 크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던 민원 처리가 큰 방향에서 유연하게 결정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민원인을 100%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듯, 식약처의 계획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제기된다.

가장 큰 우려는 허가·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워낙 많은 민원이 보완사항의 처리에 집중된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조정 사례를 처리하면 일종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허가·심사에 걸리는 기간만 늘어나지 않겠냐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한 듯 식약처는 규정이 명확하거나 이미 중앙약심을 거친 민원에 대해선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식약처는 조정 신청을 ‘업체 1품목당 1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업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조정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만큼, 특정 제약사의 보완사항에만 식약처가 반응한다는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제약업계가 늘 바랐던 소통 창구를 식약처가 전격적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식약처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모처럼 업계로부터 박수를 받은 식약처의 계획이 '속 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조정 대상 선정 기준이나 조정 절차, 조정 결과의 반영 등에 있어 내실 있는 하위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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