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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값환수법 '나몰라라'

  • 최은택
  • 2012-02-17 06:35:00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벌써 세번째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빈 메아리에 그쳤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2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운의 법률안이 돼 버린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탓,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탓만 하면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도 복지부는 '나몰라라', 관심조차 없다. 업무계획에서도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약사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격진료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불안정한 법령 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

좀 과장되게 평가한다면, 청와대의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면서 대대적인 약값 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조차 '타의'에 의한 일방통행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처방 약제비는 매년 200억원 이상 발생돼 의료기관에서 환수된다. 이에 반발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만 70여건, 환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과잉처방 약값 환수는 의료계와 보험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불화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법을 인용해 환수하고 있는 불안정한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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