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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ITP 급여기준서 비장절제술 삭제...치료옵션 확대

  • 노병철
  • 2024-05-21 06:00:03
  • 내달부터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확진만으로 경구제 투여 가능
  • 수술적 요법을 통한 과다의료비 지출·부작용 등 폐단 바로잡아
  • 기존 치료제 및 오는 3분기 혁신신약 허가·급여 청신호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특발성(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치료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관련 환자들(ITP)의 경구용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날 행정예고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인 '비장절제술' 항목을 변경 하고, 사실상 질병 확진만으로 경구제 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했다. 본격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기존 고시에 따른 경구용치료제 투여 대상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로 국한돼 있었다.

변경된 세부 급여기준은 '성인이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환자)'이다.

구체적 투여 조건은 혈소판 수치가 20000/uL 이하 또는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로 현행과 같고,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그동안 학계·시민단체에서는 독소급여항목인 비장절제술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수년간의 설득·이해작업 끝에 숙원사업이 받아 들여졌다.

보건당국 역시 비수술적 요법인 경구용 약물치료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 기준으로 말미암아 수술적 요법을 통한 과다의료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부작용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전가되는 것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비장절제술은 완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비장제거로 인한 면역저하로 패혈증 등 중증 질환 위험도가 높다.

한편 관련 약제는 노바티스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올라민) 등이 대표적인데, 이번 고시 변경으로 처방시장에서의 외형 확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오는 3분기 관련 혁신신약에 대한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환자 치료옵션 확대·강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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