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140만원 증발" 카드내역 불일치
- 영상뉴스팀
- 2012-03-05 06:44: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세청 225만원, 카드회사 85만원 통지…A약국, 소득세 더 낼 뻔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약국이 의약품 구입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돌려받는 포인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과 카드회사의 포인트 과세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애꿎은 약국만 세금을 더 낼 뻔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장 취재 했습니다.
서울의 A약국은 지난 1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를 받았습니다.
2009년 B카드사로부터 받은 포인트 225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통지였습니다.
해당 약사가 자신이 받은 포인트 금액이 국세청이 통지한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곧바로 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무사를 찾았습니다.
[녹취 : 해당약사회 관계자]
"(카드회사가)국세청에 제시한 (신용카드 포인트)자료와 실제 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약국의 주장에 관할세무서가 증빙서류를 요청했고, 약사는 카드회사에게 자신의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카드회사가 보내 온 사용내역을 본 약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0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돌려받은 포인트 금액이 85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140만원의 포인트가 사라진 것입니다.
국세청이 약국의 신용카드 과세자료의 근거로 삼은 것과 약국에 보내 온 포인트 사용내역이 서로 달랐습니다.
해당 카드회사는 두 자료가 왜 다른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녹취 : B카드회사 관계자]
"저희가 잘못 알려드렸든가 국세청이 아닌 나중에 요청했던 자료가…. 확인을 해봐야 말씀을 드릴텐데…."
해당 약사는 현금으로 돌려받은 포인트 85만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겠다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카드회사에 포인트 사용내역을 요청해 실제 국세청으로부터 통지 받은 과세자료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 손한수 세무사]
"(국세청이 통보한)종합소득세 해명자료에 나온 (약국 포인트)금액과 실제 발생 금액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포인트와 관련해 과세 대상 약국은 1만4000여곳에 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만 1000억원이 넘습니다.
부당하게 과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단독 대형약국서 체인화 시동…창고형 약국 '브랜드' 경쟁
- 3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4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5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6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7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8미프진 원내조제 파장…엉뚱하게 번진 '분업 예외' 논란
- 9비보존, 정부 글로벌 규제 대응사업 선정
- 10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