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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언

  • 이혜경
  • 2012-02-27 06:44:48
  • "독소조항 폐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응하지 않을 것"

vod 올해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지만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양 단체는 이날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과실, 무과실 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 독소조항 제거 및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선포식에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학회, 분만병원협회 뿐 아니라 의협, 개원특임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 TFT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폐기를 촉구했다.
신정호(고대의대) 산부인과학회 사무총장은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에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게 가장 우려되는 조항"이라며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중재를 받아야 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전국 58곳의 시군구에는 분만병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산부인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의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의 의료분쟁조정법만 내놓고 있어 유감스럽다는게 학회 측 의견이다.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면거부만은 막아달라며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대 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9대 1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 또한 "학회, 협회, 의협, 개원가 등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가 됐다는게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오늘을 시발점으로 모든 의료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이후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협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을 당시는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며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정부는 '해야만 한다'고 박은게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협은 분쟁조정원내 조정심의위원회 추천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사문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에게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말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중구 회장은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을 받지 않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조정참여 거부로 분쟁조정원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4월 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1년동안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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