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언
- 이혜경
- 2012-02-27 06: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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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 폐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응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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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올해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지만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을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분만병원협회(회장 강중구)는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선포식'을 개최했다.
양 단체는 이날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과실, 무과실 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 대책 마련 ▲의료사고 과실감정 의료전문가 시행 등 독소조항 제거 및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선포식에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현 서울시의사회장, 노환규 전의총 대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산부인과학회, 분만병원협회 뿐 아니라 의협, 개원특임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 TFT 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사무총장은 "2000년도에 1570개이던 분만병원이 지난해 911개로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전국 58곳의 시군구에는 분만병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앞장서서 산부인과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의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의 의료분쟁조정법만 내놓고 있어 유감스럽다는게 학회 측 의견이다.
김암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위원장은 "정부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면거부만은 막아달라며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대 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다"며 "하지만 의료계는 9대 1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 또한 "학회, 협회, 의협, 개원가 등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나가 됐다는게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 후보들이 자리를 함께 한 만큼 오늘을 시발점으로 모든 의료계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이후 환영 입장을 밝혔던 의협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김동석 의협 기획이사는 "의협이 환영 입장을 밝혔을 당시는 불가항력적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기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며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정부는 '해야만 한다'고 박은게 문제"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협은 분쟁조정원내 조정심의위원회 추천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사문화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들에게 의료분쟁조정에 응하지 말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중구 회장은 "비전문가로부터 분쟁조정을 받지 않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조정참여 거부로 분쟁조정원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4월 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유예기간 1년동안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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