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서 가짜약 제조한 간 큰 업자
- 강신국
- 2012-03-14 17: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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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박스에서 전문약을 제조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업자에게 전문약을 공급한 제약사 영업사원도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관절염약 8000만원 어치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C(74)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관절염약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전문약을 C씨에게 공급한 제약회사 직원 K(42)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 자택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6억원 상당의 가짜 관절염약 10만5000포를 제조한 혐의다.
약사면허가 없는 C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 간 자신의 집에서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받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가짜 관절염약으로 조제해 8000만원 어치를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제약 직원들은 납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약국에 발주하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C씨에게 덱사메타손정, 피록시캄 등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죄를 캐는 한편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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