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적정가격 부여, 혁신형 인증과 무관"
- 최은택
- 2012-03-27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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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워킹그룹 검토안 전문가들 반론 거세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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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 검토안은 전문가들의 반론이 거세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신문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류 과장은 신약 적정가격 보상 워킹그룹과 관련 "지난해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특허만료약과 제네릭 가격은 대폭 낮추고 신약에는 적정가치를 반영하자는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운영했던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약사들과 함께 (5개월여에 걸쳐) 검토안을 만들고 상세기준은 복지부가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류 과장은 그러나 "중장기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기 전에 임시 활용 방편으로 (워킹그룹 검토안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약가제도협의체에 꺼내놨더니 전문가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진행상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해서는 "혁신형제약사에게 약가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네릭 등의 약가 우대 방안을 이미 고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반면 "신약의 혁신범위(개념)를 정하고 가산을 부여하는 등의 보상방안은 (혁신형 제약 인증과는 달리) 별도 기준으로 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약 약가 우대방안은 다른 제도적 틀로 접근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에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을 유치하지 않고 임상활동에만 주력한다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얻을 게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류 과장은 또 약가 일괄인하 소송을 저지하기 위해 복지부가 위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밖에 말 못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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