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카스 등 48품목 의약외품 고시 적법"
- 이혜경
- 2012-02-10 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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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연합 소속 약사들 주장 모두 기각…"복지부에 권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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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10일 원고 측이 주장한 ▲복지부 장관 지정 권한권 ▲의약외품 구분 기준 부당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모두 기각, 원소 패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약품을 외품으로 지정한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약사법 제51조 제1항은 약품의 기본적인 정의를 대한약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 결정해야 하는 전문영역이므로 법률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원고 측 주장과 관련, 법원은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이 아니라 시기, 정책, 과학발전의 정도에 따라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고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외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고 판매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판매가 가능하다"며 "48품목은 약사법상 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 고시 이후 총 3회에 걸쳐 의약품을 외품으로 전환한 점과,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은 외품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의 안전성을 기울인 점,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점 등으로 인해 고시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약 48품목을 외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약사법 상 '의약외품 정의'를 분석, 의약외품 전환 고사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약사연합은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연합 소송 대리인인 이기선 변호사는 소송 이전 "약사법은 의약품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의약외품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약사법은 흔히 '약'이라 부르는 것은 모조리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약은 의·약사만 취급하도록 하며 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쉽게 바뀔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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