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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협조할 줄 알았는데…"

  • 최은택
  • 2012-04-04 06:44:48
  • 무과실책임보상 수혜자는 분만기관

[단박인터뷰] 추호경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의사들이 협조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24년의 굴곡을 딛고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라는 타협점을 찾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만이다.

초대 기관장에 취임한 추호경(65·변호사) 원장은 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의사단체의 싸늘한 시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추 원장은 "무과실책임보상의 수혜자는 사실 분만기관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가들은 반대했지만 환자 가족 등과 충돌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며 "의사협회가 감정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장은 이어 "법률가 입장에서보면 분쟁조정법 중 손질해야 할 내용도 없지 않다"면서 "1년 뒤 학술대회 등을 통해 평가과정을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일단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해 보완점을 함께 찾아나가자는 것이다.

그는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 국민들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정중재원의 목표"라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추 원장과 일문일답이다.

-의료분야를 잘 아는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첫 인상은 좋지 않았다. 부산지검에 있을 때 '의사킬러'로 불렸다. 1982년 정형외과의원 원장을 구속 수감했는데 국내 최초 의료보험 사기 인지 사건이었다. 1986년에는 무진료 사망진단서나 무검안 시체검안서를 대량 발급한 의사와 한의사 22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의료사건을 많이 맡다보니 의료현장의 실상을 지근거리에서 들여다볼 기회도 많아졌다. 의사 친구들도 만나보고 삼성의료원을 가봤더니 연민이 들 정도로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다. 불신으로 시작된 감정은 연민으로 변했다가 나중에는 이해하는 수준까지 깊어졌다.

-조정중재원장직을 수락한 계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인용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법률가로서 반대했었다. 위헌요소도 상당수 있었고 의사특혜법이라는 '딱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많이 달라졌다. 이 정도면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싶어 원장직을 수락했다. 의사들도 협조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반대하더라.

-의사들은 왜 반대한다고 보나

=글쎄? 의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다.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이 높은 데 의사협회 눈치를 보는 경우도 봤다.

-의사들은 과실이 없는 데 왜 보상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무과실보상 부분은 의사들이 먼저 만들자고 한 것으로 안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근대 민법의 정신에 입각하면 사실 법조인들은 대부분 무과실책임과 보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국회 법 제정 과정에서 무과실보상으로 환자 가족 등과 충돌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만에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저출산고령화 부분도 고려됐을 것이다. 또 현재는 분만진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범운영 뒤, 흉부외과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보상금 분담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스웨덴 같이 의료사회주의를 채택하는 일부 국가들에서는 보상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분담한다.

최대 3000만원 중 의사들이 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보상금은 펀드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진료비의 0.32% 수준이다. 사실 무과실보상으로 직접 혜택을 보는 것은 분만기관이다.

-감정결과가 재판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감정서는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하지만 조정중재원이 공신력을 확보한다면, 예컨대 법원에 가더라도 조정중재원의 조정결과와 다를 게 없다는 사례가 축적되면 법원에 안갈 것이다. 이르기는 하지만 1년 정도되면 어느정도 공신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감정단에 의사를 2명만 참여시키는 데도 불만이 적지 않다

=5명 중 2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다. 감정위원의 과반수나 전원을 의사로 채운다면 과거 감정과 뭐가 다른가. 의사가 (감정서를 통해) 의사를 재판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소비자 추천인사 등을 논리적으로 설득시켜 감정의견을 내면 되지 않겠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는데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의 경우 나도 설득될 정도로 논리와 근거가 충실하더라. 오히려 의사협회가 의료계를 대변하는 인사가 아니라 젊고 실력있는 감정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란다.

-8일 출범이다. 준비는 다 됐나

=정원이 원래 177명이다. 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따라서 일단 70여명으로 출범한다. 필요한 인력은 이미 다 확보했다. 곧바로 운영 가능하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맞다. 설립준비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일단 급한 인력을 다 채웠다. 하지만 감정위원은 적합한 사람이 많지 않아 상당수 위촉하지 못했다. 11월 중 인력을 보충할 계획인데, 의사협회가 적임자를 추천해 주길 바란다. 대학교수들 중에서도 의사를 타진한 분들이 있다.

-조정중재원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꼽는다면

추호경 원장 주요 이력

-1947.2.3. 서울생(65)

-서울고/서울대(철학)/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서울대대학원 보건학박사

-2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서울지검검사

-국회 법사위 입법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무부 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점 천안저청장

-병원협회 법률고문

-대한의료법학회 이사(현 고문)

-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확한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 조정은 그 다음 얘기다. 의학적으로 과실유무를 따지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리 업무의 시작이자 중추다.

-끝으로 한 말씀

=조정중재원은 준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기관장을 복지부장관이 임명하지만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때로는 복지부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국민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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