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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소송 패소시 건보 존립 우려"

  • 김정주
  • 2012-04-13 06:51:33
  • 김종대 이사장 피력…"1~2심 준용되면 특단 대책 마련해야"

건보공단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이 내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이 패소 시 건강보험제도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이 이 소송과 관련해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고, 추후 판례를 바탕으로 유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된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12일 저녁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과 신의료기술 한시적급여( CED 또는 조건부급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인순 순천향간호대 교수와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준래 공단 성모병원 담당 변호사, 최광순 급여관리실 부장이 발제와 패널을 맡아 임의비급여를 주제로 각각의 의견을 피력했다.

패널들은 임의비급여 각기 약물 오남용과 과잉진료가 만연된 우리나라 진료행태 특성상 임의비급여의 공적 감시체계가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한시적급여 항목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향을 들어 국가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의비급여에 대한 공적 규제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패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내달 있을 대법원 판결이 그간의 1심과 2심 판결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난다면 건보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해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근본적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만약 지난 판결들이 수용된다면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변혁이 불가피하다. 임의비급여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이와 관련한 진찰료와 입원료 등 각종 비용이 가중돼 전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깊이 생각치 않아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결을 대비해 특단의 개혁방안도 대비해 놔야 한다"며 "정책연구원과 보험급여실, 관련 학회가 함께 임의비급여 뿐만 아니라 혼합진료와 병실차액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패널들이 언급했던 한시적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의 국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5000만명이 모두 돈을 내어서 나눠쓰는 사회보험은 지출에 있어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성격과 배치되는데, 논리적 전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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