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의사 개개인 판단 신뢰할 수 없어"
- 김정주
- 2012-04-13 0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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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정책세미나…"한시적 급여제도 지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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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소송과 관련해 의사 개개인의 판단이 기존의 의료전문가 중론에 의한 판단보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12일 저녁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 같은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세미나에는 민인순 순천향간호대 교수와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준래 공단 성모병원 담당 변호사, 최광순 급여관리실 부장이 임의비급여를 주제로 각각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 개개인의 판단과 환자 동의만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 제도는 여러 전문가들이 설정한 기준으로 안전성이 입증됐고, (법정비급여로서) 충분히 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적용과 한시적급여 등 지불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호주, 프랑스의 경우 한시적급여제도에 소요되는 환자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등 외국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래 공단 변호사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임의비급여는 법적으로 규정이 명시된 명확 법정비급여와는 전혀 다른 명백한 부당청구"라고 규정짓고 "성모병원이 타당성 있다고 주장했던 31가지 약제 중 심의를 통과한 약은 단 12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는 모두 부적절한 처방이었다"고 역설했다.
최광순 급여관리실 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 존립과 급여기준, 심사기능 유명무실화 등 뒤따를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
최 부장은 "임의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하면 급여기준에 맞지 않은 수익을 노린 의료행위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건보법 제52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문화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임의비급여 허용을 주장하는 의료계 측 인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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