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피라맥스도 60일 의견조회…등재 지연
- 최은택
- 2012-04-20 1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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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행정예고…급여개시 7월1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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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행정예고된 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에 이어 두번째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0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6월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신설항목은 디에노제스트 경구제(비잔정), 투베르쿨린 푸리필드 프로테인 데리바티브(튜베르쿨린피디알티23에스에스아이/APC), 피로나리딘과 라르테수네이트 복합경제(피라맥스) 등 3개다.
이들 품목은 종전대로라면 4~5월 중 고시가 가능했지만 FTA 협정으로 2개월 가량 등재시점이 지연됐다. 이 중 피라맥스정은 신풍제약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 국산신약이다.
크롤로퀸 내성 지역을 다녀와 급성, 비복합성 열대열원충이나 삼일열원충 말라리아로 진단돼 치료목적으로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변경항목은 항혈전제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과 글로나제팜(리보트릴정) 3개다.
항혈전제 급여기준에는 신규 등제 예정인 프라수그렐과 아스피린 병용요법이 추가됐다. 관상동맥중재술이 예정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1년 이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당뇨용제 급여기준에서는 레파글리나이드 경구제와 인슐린 주사제 병용투여 시 1일 3mg 또는 2mg정 1일 1회 투여하도록 한 문구를 삭제하고 1일 최대 6mg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다른 메글리티나이드 계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클로나제팜 급여기준에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반영해 공항장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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