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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부작용 손배소송에 휘말린 약사의 하소연

  • 강신국
  • 2012-04-25 06:44:54
  • "희귀병 예상하면 일반약 복약지도 어떻게 하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희귀병까지 예상해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감기약 부작용 소송사건에 연루된 약사의 하소연이다.

부산에 사는 K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정부, 제약사, 약국, 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시작은 약국의 일반약 판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쟁점은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을 설명했느냐 여부다.

사건을 되돌려 보자. K씨는 2010년 1월 감기몸살이 났다. 이에 남편인 L씨는 같은날 저녁 8시쯤 집 근처에 있는 B약국에 가서 부인에 대한 증상을 말하고 일반약 1통과 쌍화탕 1팩을 구입했다.

결국 일반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 실명으로 이어진 만큼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측의 소송 제기의 근거였다.

반면 일반약을 판매했던 약사는 복용법을 설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읽어보고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K씨측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복약지도 의무나 설명의무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씨측은 아울러 "판매한 일반약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전문약사로서 그 위험성을 사전에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약사에게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기선 변호사는 "약사가 A4 한 장 분량의 인서트 페이퍼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우박 맞아서 다친 사람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약 복약지도의 경우 약사의 재량이 인정이 된다"며 "해당 사건을 보면 정상적인 복약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이번 사건에서 제품 인서트 페이퍼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인 타이레놀 사용설명서에는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증후군), 중독성 표피괴사 용해증(리엘증후군) : 고열을 동반하고,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화상과 같이 물집이 생기는 등의 심한 증상이 전신피부, 입이나 눈점막에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약(아세트아미노펜 500㎎, 푸르설티아민 20㎎) 사용설명서에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과 '리엘증후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었다.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 Stevens Johnson Syndrome)이란?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란 피부나 점막에 반점상, 두드러기 모양 또는 수포성 피부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염증성 질환인 다형홍반의 심한 변형으로 가끔 치명적일수도 있으며 때로는 독립된 질환으로 간주된다.

증상은 39

-40도의 고열과 두통, 권태감, 인후와 구강내 통증 등이 갑자기 나타나고 심박동이 빠르고 약해지며 관절통도 생긴다. 질환 초기에는 입에서 악취가 나고 입술, 혀, 뺨의 점막에 작은 수포가 생긴 뒤 증상이 심해지면 위막성 삼출, 궤양 등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다.

또 결막염, 각막궤양, 비염, 비출혈 등이 함께 나타나며 드물게는 피부의 병변 없이 구내염, 비염, 요도염 등으로 발현된다. 대부분은 얼굴, 손, 발 등에 수포성 및 출혈성 발진이 나타난다.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발병기전은 현재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면역기전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역 복합체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과민성 질환 즉 특이체질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병으로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인한 피부 혈관의 반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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