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팜 '목사부란정', 2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2-05-01 09:38: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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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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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이팜 ' 목사부란정'이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판매정지업무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품목은 ▲목사부란정 ▲목사부란정375mg ▲목사부란정625mg 등3개 품목이다.
처분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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