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레모나디액',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최봉영
- 2012-05-03 09:37: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조자 등 허가사항 기재 오류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경남제약 ' 레모나디액'이 제조자 등 허가사항을 잘못 표기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경남제약은 주성분 칭량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일양약품'에 위탁제조해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위탁자는 '제조의뢰자', 수탁자는 '제조자'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원'을 경남제약주식회사, '판매원'을 일양약품주식회사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따라 경남제약은 오는 16일부터 3개월 간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레모나디액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최봉영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2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3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4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5"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 6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7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8파드셉-키트루다 약가협상 개시...가격방어 딜레마 직면
- 9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10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