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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메디플렉스에프', 판매업무정지 3개월

  • 최봉영
  • 2012-05-04 09:25:51
  • 신고된 주성분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

한국 콜마 '메디플렉스에프정'이 식약청으로부터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식약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위반 내용은 의약외품인 '메디플렉스에프정'을 제조·판매하면서 '락트산칼슘수화물'로 신고된 주성분을 '구연산칼슘'으로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교체 명령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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