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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약 섞은 한약, 특효약으로 팔던 70대 약사 결국

  • 최봉영
  • 2012-05-08 09:00:56
  • 10년 동안 면접특효약으로 판매하다 불구속 입건

불법으로 제조·판매된 상명탕
혈압약을 첨가해 한약을 제조·판매한 현직 약사가 불 구속 입건됐다.

8일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모(남, 7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됐다.

조사결과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0년 동안 13만9261포(1포당 60㎖), 시가 7억원 상당이 판매됐다.

식약청 검사 결과 상명탕 1포(60㎖)에는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인데놀정 성분) 12㎎이 검출됐다.

특히 장 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속칭 '덴바이꾼'(무자격 의약품판매상)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명탕 유통 흐름도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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