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 빨라진다
- 최은택
- 2012-05-09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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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서 수수금액으로 기준 변경…제약, 가중처분 기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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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강화 추진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보험법 등을 '리베이트 쌍벌제 입법 2탄'격으로 한꺼번에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속과 처벌위주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행정처분 기준=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새로 도입되고 자격정지 처분도 강화됐다. 자격정지는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등 적용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벌금액수와 연동되다보니 2~3년 가량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벌금형이 확정돼야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단 한건도 행정처분을 확정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벌금에서 수수금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사례를 인용한 조치인데, 이 기준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약사법 등의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
이 기준이 계획대로 변경되면 의약사 자격정지 처분기간이 단축된다.
◆재위반 시 가중처벌=의약사 행정처분은 적발횟수에 상관 없이 동일기준이 적용된다. 공여자인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과 달리 계속 적발돼도 가중처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이 기준도 보완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기간에 다른 제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시차를 두고 적발된 경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위반에 대한 정의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면서도 "(이런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공여자 가중처분 기간 연장=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으로도 가중 처분이 가능하다.
제약사의 경우 1회 판매업무정지 1개월, 1년 이내 재적발 시 2회 3개월, 3회 6개월, 4회 품목허가 취소다. 도매상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적발품목 급여퇴출=리베이트 적발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은 최근 약가제도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이 정책은 두 차례 시도가 있었다. 하나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2회 적발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2010년 9월 자체 규제심사에서 고시에 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폐기했다.
다른 하나는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담겼다. 마찬가지로 2회 적발시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1회 적발시 곧바로 급여목록에서 퇴출시키는 정부 입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 공표=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짓 청구 금액 1500만원 이상, 급여비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적발횟수가 일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공표하는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금지대상 확대=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제공 금지 대상자로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체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조사에서 시장조사업체 등이 적발된 사례를 근거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과 관련한 모든 업자를 금지대상자로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리베이트 허용범위=제약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후속대책은 수용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벌위주의 보완대책이라는 반응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수용성을 감안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조치 강화 뿐 아니라 리베이트 허용범위도 이 참에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이 1년 이상 지났고 공정경쟁규약 운영사례도 축적돼 왔다"면서 "경계선에 있는 쟁점을 합법 공간으로 열어주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일단 손질대상이 아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제기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지만 견본품 제공이나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마일리지) 등을 예외항목으로 정해 처벌을 면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중 카드 마일리지 상한선을 1%로 제한하고,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가 아닌 일반카드는 예외적으로 상한선을 두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했지만 입법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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